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75세 이상 이용횟수 조건없음) |
|---|---|
| 지원 내용 | ○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청년(19~39세) 30%, 일반(40~64세) 20%, ,어르신(65~74세) 30%,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고유가 대응 일시적 혜택 확대(2026.4.~9.) :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정률제) 최대 30% 상향,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액 50% 인하 * 출퇴근시간 :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 모두의 카드 : 일정기준 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0% 환급 (기존 K-패스 카드 이용, 별도 카드 불필요) -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 상향 : 청년(19~34세) 60%, 청년(35~39세) 50%, 일반(40~64세)50%, 어르신(65~74세)60%, 어르신(75세이상)100%, 다자녀(2자녀이상)60%, 다자녀(3자녀이상) 80%, 저소득층 100% - 모두의카드 환급기준액 인하 : 일반(40~64세)- 일반지방권 2.7만원, 우대지원지역 2.5만원, 특별지원지역 2.2만원 청년(19~39세),2자녀, 어르신(65세이상) - 일반지방권 2.3만원, 우대지원지역 2.1만원, 특별지원지역 2만원 3자녀이상,저소득 : 일반지방권 2만원, 우대지원지역 1.7만원, 특별지원지역 1.5만원 ※일반지방권 : 창원,진주, 통영, 사천,김해,거제,양산/우대지웑지역 : 밀양,함안,창녕, 산청,거창/ 특별지원지역 : 의령, 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 이용자는 별도의 선택없이 K-패스 사용 시 정률제 또는 정액제 혜택 중 더 큰 혜택 자동 제공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055-211-4135 |
| 담당 |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209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