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지원 대상○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지원 내용○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마산의료원/055-249-1619||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750-8762||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214-2550||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36||통영적십자병원/055-640-1779||거창적십자병원/055-949-3368||의료정책과/055-211-5054
담당경상남도 의료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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