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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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진료비 본인부담금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1984.12.31. 이전 출생자, 격년 실시) - 종합건강검진, 심장 및 뇌 정밀검진 지원(본인부담금 2~5만원, 도 18만원, 나머지 의료기관 부담)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대상) -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마산의료원/055-249-1619||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750-8762||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055-214-2550||양산부산대학교병원/055-360-1036||통영적십자병원/055-640-1779||거창적십자병원/055-949-3368||의료정책과/055-211-5054 |
| 담당 | 경상남도 의료정책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508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