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어르신 및 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어르신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6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 중증장애인 및 치과영역 장애인(저소득층 우선지원)
지원 내용○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60 ~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비(틀니, 임플란트, 보철, 레진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보건행정과/055-211-4926
담당경상남도 보건행정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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