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 지원 대상 |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역신문 등-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2023.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근속장려수당 - 2022.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
| 지원 내용 | ○ 면접수당(215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면접 시 7만원 지원(최대 5회) ○ 취업성공수당(5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 지원(1인 1회) ○ 근속장려수당(23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1인 1회)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67||(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95 |
| 담당 | 경상북도 대학청년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91616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