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안정한부모·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여성가족과/054-880-4694
담당경상북도 여성가족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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