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고)된 지렁이 사육농가 |
|---|---|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보조 40%, 자담 60%)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축산정책과/061-286-6552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축산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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