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공익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연도 1월1일 직전 1년이상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동 기간 동안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경영체 경영주 |
|---|---|
| 지원 내용 | ○ 연 70만원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문의/-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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