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
| 지원 내용 |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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