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청년어르신주거생활안정교육·장학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가족

지역주민대상 바우처 서비스 제공(지역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별, 서비스별 상이(본인부담금 10% 이상)
○ 가사간병 : 만 65세 미만자 중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 일상돌봄 : 돌봄 필요 청·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지원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 아동,노인,장애인 신체건강관리, 아동역량개발 등 바우처 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 65세 미만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 가사간병 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지원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중장년(13~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정(소)년(39세 이하) 대상 서비스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수시) → 시군청 복지 부서로 직접문의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33-249-2419
담당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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