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취업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월 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 만18세~45세이하 미취업 청년 -최근 3개월 가구소득액 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만18세~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만35세~45세 이하)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 카드 발급 : 지원금 전용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 체크카드 우선 지출 → 사용 승인 신청 → 검토 및 승인 → 포인트 차감 → 사용금액 환급 - 포인트 지급 : 1인당 매월 50만 포인트 배정(매월 1일), 복지몰(현대이지웰) 연계상품 포인트로 결제, 포인트 즉시 차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2025년 3~6월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033-256-9605||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4335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51110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