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장수수당

어르신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지급여부
·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지원 내용○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노인복지과/033-249-2677
담당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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