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한부모·다문화·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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