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담당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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