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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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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