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어르신주거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건축과/033-249-3464
담당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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