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
| 지원 대상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
| 선정 기준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 문의 |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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