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마이너스 대출통장(대출한도 최초 3백만원, 연장신청(1년후) 500만원 한도)
| 지원 대상 | ㅇ 아래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년 이상 계속 거주 25~39세 청년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 제외) ② 연체, 부도 등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다만,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12회차) 이상 성실상환 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 ※ 대출 심사일 기준 기 대출액 5천만원 이상인 자는 대출 제한 ※ 은행 내부 심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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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ㅇ 지원내용 : 마이너스 대출(한도거래) + 수시입출식 특별예금(단일계좌) < 대 출 > ∙ 운용방식 :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 ∙ 지원한도 : 1인당 최초 3백만원 → 연장(1년 후) 시 5백만원으로 증액 ∙ 적용금리 : 기준금리(COFIX신규) + 0.932% ∙ 지원기간 : 최장 10년(매년 연장) < 저 축 > ∙ 운용방식 : 수시입출식 예금 ∙ 지원한도 : 1인당 5백만원(특별우대금리 적용한도) ∙ 적용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 0.8% ※ 단, 기준금리가 1% 이하일 경우 0.2% 적용 ∙ 지원기간 : 대출기간 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하나은행 콜센터/1599-2121 |
| 담당 | 경기도 지역금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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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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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