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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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 대상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지원 내용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담당경기도 노인복지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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