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주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대상-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 노동자
지원 내용-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19세~39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공고 시 별도 안내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기도미래세대재단/1533-3131
담당경기도 청년기회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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