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생활안정건강·의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3||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3364
담당경기도 복지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5112719

함께 볼 만한 혜택

🏭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제조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