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청년생활안정건강·의료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담당경기도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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