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담당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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