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담당경기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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