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자치행정과/031-8008-4090
담당경기도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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