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

어르신생활안정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

지원 대상○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 재가노인 식사배달 :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지원 내용○ 저소득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경기도 노인복지과/031-8008-2529
담당경기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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