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등록대상동물(개, 고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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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 ② 고양이 - 안내사항 :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1만원 이하) 청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수원시/031-5191-3458||고양시/031-8075-4604||용인시/031-6193-3465||성남시/031-729-3296||부천시/032-625-2808||화성시/031-5189-7099||안산시/031-481-2352||남양주시/031-590-3991||안양시/031-8045-2249||평택시/031-8024-3806||시흥시/031-310-2247||파주시/031-940-2910||의정부시/031-828-4082||김포시/031-980-5564||광주시/031-760-4418||광명시/02-2680-6106||군포시/031-390-0783||하남시/031-5182-1165||오산시/031-8036-7643||양주시/031-8082-7362||이천시/031-6190-7391||구리시/031-550-8826||안성시/031-678-5494||포천시/031-538-3882||의왕시/031-345-2385||양평군/031-770-3625||여주시/031-887-3202||동두천시/031-860-2322||가평군/031-580-4788||과천시/02-3677-2346||연천군/031-839-2326 |
| 담당 | 경기도 동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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