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어르신생활안정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담당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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