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구)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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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 : 2,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1,000만원 (만15세 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0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200만원 (만15세미만자 제외)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12세 이하) - 실버존 사고 치료비: 1,000만원 한도 (만65세 이상) - 개물림.개에의한 부딪힘 사고 진단비 : 5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사망 : 1,00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 100만원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 청구(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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