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4·19혁명 유공자 및 단체위문금 지급

생활안정

4.19혁명 유공자 등에게 기념일 및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4·19혁명 유공자(국가보훈처 등록) 및 4·19혁명 관련 단체
지원 내용○ 국가보훈처 등록 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및 단체(공법단체, 관련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명절(설·추석)위문금 : 4·19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 4·19혁명 기념일 위문금 : 4·19혁명 관련단체 6개소+4·19혁명 유공자(광주거주) / 각 20만원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민주보훈과/062-613-2062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보훈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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