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복지1촌 결연 등
| 지원 대상 | ○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가구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에 노출 또는 그럴 우려가 높은 가구 ○ 독거 어르신, 장애인, 취약아동 등 돌봄취약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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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발굴 및 지원(1촌 맺기 등) -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광주형기초보장지원사업,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 등 공적 서비스 연계 - 기타 민간자원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08-255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2-360-710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2-607-3311||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2-410-638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2-960-8397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114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