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난방연료 지원

어르신주거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탄, 등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 난방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연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 등유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독거노인
○ 지원내용
- 연탄 및 등유를 난방연료 바우처 지급
※ 매년 지원금액 변동
○ 사용기간 : 11개월(매년 1~11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7월 ~ 12월 (상시·기한 확인)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산업과/062-613-3792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너지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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