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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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서구청 경제과/062-360-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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