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6천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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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50-407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 복지지원과/062-607-335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복지관리과/062-410-6321||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복지지원과/062-960-8347 |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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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