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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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중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한 사고 사망(1,000만원)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연1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26년 신규 보장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담당 |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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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