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년주거교육·장학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지원 대상○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담당대구광역시 주택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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