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중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장학생 :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체,기능 우수자(중고등) ※ 중, 고등학생은 예,체,기능 우수자만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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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중학생 및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최대 200만원(타장학금 수혜액 공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10월경(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복지정책과/053-803-3973 |
| 담당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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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