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청년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청년주거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지원 내용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청년정책과/051-888-4614
담당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
정부24에서 원문 보기·신청다른 혜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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