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아동치과치료지원

생활안정장애인건강·의료

아동, 청소년에게 예방적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수준향상, 구강건강불평등 해소

지원 대상○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지원 내용○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담당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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