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어르신생활안정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도시락, 밑반찬배달 지원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지원 내용○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다산콜센터/02-120
담당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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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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