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입자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공연 등의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청주시 전입자(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사실, 만19세 이상) |
|---|---|
| 지원 내용 | ○ 시립예술단 공연(예술의 전당·아트홀) 공연입장료 최대50% 감면 ○ 청주시 체육시설(청주수영장 등 11개 시설) 이용료 최대 50% 감면 ○ 청주시립미술관 관람료 최대 50% 감면 ○ 공영주차장 및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오토캠핑장, 현도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50% 감면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사용료 50% 감면 ○ 청주랜드 옥화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 청주시 문화재시설(문의문화재단지 등) 관람료 면제 ○ 보건소 제증명(기숙사용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면제 ○ 종량제 쓰레기 봉투세대 당 가구원수에 따라 3~12매 제공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청주시청/043-201-1763 |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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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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