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
|---|---|
| 지원 내용 |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2026.1.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