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대상자녀도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6+6육아휴직특례자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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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여주시 남성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6+6육아휴직특례적용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급여)에 따른 월 30만원 (최대5개월) 지급 * 월별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5개월 경과 후 신청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대상 자녀도 여주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가족복지과/031-887-2592 |
| 담당 |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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