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생활안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 대상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연간 1회)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문의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담당경상남도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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