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상시·기한 확인)
문의축산과/055-225-5674
담당경상남도 창원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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