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어르신

장수수당

어르신생활안정

포천시 주민등록을 둔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지원 대상○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신규 신청 불가 (상시·기한 확인)
문의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담당경기도 포천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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