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이상 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4대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1대가 만 70세이상)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 |
|---|---|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가구당 연 50만원 ○ 지급기준 : 주민등록상 4대가 동일한 주민등록 기준지를 가지며, 1대가 만 70세 이상이며 주 부양자가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
| 담당 | 경기도 양주시 사회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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