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
| 지원 대상 |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
| 지원 내용 |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가족돌봄과/0428402275 |
| 담당 |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1216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