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
| 지원 내용 |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지급 1인당 보상한도 100만원 한도(1인당 매 사고 건당 3만원 공제) 만15세 이상 화성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로 인한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지원금 지원 1인당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DB손해보험/02-2135-9453 |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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