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의 관내 통행 목적의 시내, 마을버스 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6~23세 및 65세 이상 화성시민 |
|---|---|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이용한 시내, 마을버스 요금 지원(승차 및 하차가 관내 정류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 지원방법: 매월 25일, 전월 사용한 교통비를 회원가입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원금액(연간 한도액) - (6~12세) 525,600원 - (13~18세) 1,090,800원 - (19세~23세) 1,566,000원 - (65세 이상) 1,566,000원 ※ 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장애인: 별도 교통수단인 市 이동지원서비스의 기본요금 지원 ※ 좌석,광역, 시외, 공항버스 및 GTX 지원 불가 ※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공공기관에서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화성시 교통국 대중교통과/031-5189-5036||화성시 교통국 대중교통과/031-5189-7121 |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대중교통과 |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보조금24)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자격·금액·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정보 수정일 2026082409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