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정에 분기별 효도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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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상시·기한 확인) |
| 문의 | 중장년노인과/031-5189-3849 |
| 담당 | 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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