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원금 / 생활안정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생활안정건강·의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지원 대상○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상시·기한 확인)
문의복지정책과/031-5189-3855
담당경기도 화성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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